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지난 20일 민주노총 가입 기자회견시 민노당 지지발언을 한 것과 관련, 5.31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이 특정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행위를 할 경우 파면, 해임 등 배제징계와 같은 중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이용섭 행자부 장관 명의로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장과 16개 시·도 교육감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전공노 등 불법단체의 합법노조 전환추진에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정부 방침에 협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지만 불법단체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비협조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업무와 관련, 각급 기관에 여러차례 지침을 시달한 바 있지만 이번처럼 장관 명의로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의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 지방자치단체장에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신고된 단체는 24일 현재 서울시 공무원노조와 서초구청 노조, 충북교육청공무원 노조 등 모두 22개이다.
이밖에 전공노 소속 경 남도청 지부 등 5개 노조가 찬반 투표를 거쳐 합법노조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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