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24일 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해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오창근 경북 울릉군수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오 군수는 지난해 태풍 '나비' 등으로 울릉군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뒤 복구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에게서 공사편의 등을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군수는 경찰조사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돌려준 적은 있으나 공사 수주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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