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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편 위헌이면 지사선거 불출마"

김태환 제주지사는 24일 "제주도내 시장·군수가 행정개편과 관련, 제기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도지사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5.31 지방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5.31 지방선거가 차질없이 치러지고,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무리없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건이 이달 중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가 어떻게 이뤄지든 누구나 깨끗이 이를 수용하고 승복할 것을 제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역 3개 시장·군수들은 지난해 12월 8일과 올해 1월 9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볍법\' 중 시·군의 폐지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시장·군수 등은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자치제도 본질 침해 ▲주민의사 반영 부적절 및 적법절차 위배 ▲주민참정권과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입법재량의 문제 ▲주민참정권 제한 문제는 도의회 권한 확대, 행정시장 사전예고제 등으로 보완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해 결정하고 있어 5.31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오는 27일이 사실상 마지막 결정 기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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