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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검사 안받고 수입 오토바이 판매

서울 중부경찰서는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 미니 오토바이를 판매한 혐의로 43살 문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문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에서 수입한 50㏄미만의 미니 오토바이 100대를 국립환경연구원의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문씨는 미니 오토바이는 차량 등록을 하지 않고 바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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