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진술 신빙성 부족"…무기징역서 무죄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4.24 10:4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전 부인 황모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의심스럽더라도 피의자의 이익을 우선하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다른 연락처는 찾았는데 실종자는 왜…"태만이기엔 치밀" 이른 아침부터 옥상 올라가더니…천막 앞 수상한 움직임 동영상 기사 "미친XX" 교사 박제한 중학생…학교 찾아온 부모가 한 말 "가짜 뉴스" 비난하더니…트럼프가 보인 행동 "치졸" 동영상 기사 "수돗물 먹으면 안 돼요?"…한밤 관리사무소 '시끌'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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