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진술 신빙성 부족"…무기징역서 무죄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4.24 10:4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전 부인 황모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의심스럽더라도 피의자의 이익을 우선하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하나 된 아시아'…16일간의 열전 돌입 동영상 기사 '오빠'에 '문과' 발언까지…사퇴 부른 청탁 의혹 동영상 기사 '제트기처럼' 플리마켓 덮친 트럭…모자 숨져 동영상 기사 훈련장도 없다…내야 땅볼 잡는 외야수 '진풍경' 동영상 기사 너무 저렴했나…전례 없는 파행 운영 '대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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