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은 지방선거 정책대결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습니다.
선거공약서는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32면 이내, 기초단체장의 경우 16면 이내로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 5당은 또 각 정당의 정책과 선거 공약을 실은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정책 경쟁 풍토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선거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개최할 수 있는 언론사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기초단체장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는 좋은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치 않았다"면서 "이번 법안은 4월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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