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30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23일 새벽 0시쯤 서울 방배동 회사 사무실에 혼자 남아 1회용 라이터로 서류에 불을 붙여서 30여 평 규모의 사무실을 태워 5천 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한 광고회사 총무팀 사원인 이씨는 자신의 실수를 사장이 심하게 나무라고 최근 회사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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