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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구식 의원, 뇌물수수 처벌강화 입법 추진

"뇌물액 천만원 이상도 가중처벌해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공무원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뇌물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금액이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강화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특가법 개정으로 수뢰 혐의 공무원들에게 잇따라 감형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면서 "사회통념상 뇌물액이 천만원을 넘는 경우도 고액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가중처벌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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