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공무원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뇌물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금액이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강화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특가법 개정으로 수뢰 혐의 공무원들에게 잇따라 감형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면서 "사회통념상 뇌물액이 천만원을 넘는 경우도 고액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가중처벌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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