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은 22일 지방선거 정책대결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선거공약서는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32면 이내에, 기초단체장의 경우 16면 이내로 만들 수 있도록 했다.
5당은 또 각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을 상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풍토 조성에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개최할 수 있는 언론사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기초단체장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각 당이 좋은 정책을 내고 각 자치단체장이 좋은 정책을 만들더라도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법안은 5당 정책위의장들이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4월 국회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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