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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에도 퇴직급여 도입

<8뉴스>

종업원 4인 이하인 영세 사업장에도 퇴직급여 도입이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비정규직 보호 대책의 일환인데요.

정부는 오늘(21일)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이르면 2008년부터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한 지 1년이 안되는 단기 근로자들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총 485만명, 전체 근로자의 32.7%에 이릅니다.

현재는 퇴직금이 법으로 보장돼 있지 않은 만큼 이들에게는 이번 결정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 2백만명의 영세사업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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