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은 이번달 월급에서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정산한 결과 소득이 늘어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직장인은 658만 명이며, 소득이 줄어 보험료를 돌려받는 사람은 133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천220억 원을 추가 징수하고 1천211억 원을 반환하게 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밝혔습니다.
정산금은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와 식대, 초음파 촬영의 보험급여 적용 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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