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국방부와 경찰의 인권 침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국방부가 농수로 폐쇄작업을 벌이려고 미성년자가 21명이 포함된 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비업법을 위반했으며 검찰과 경찰은 인권활동가까지 불법 연행하고 구속영장을 남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인권 침해 조사보고서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와대에 전달하고 오는 26일 수원지검에 경비용역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국방부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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