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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팀 난자 채취' 피해여성 손배소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 2명이 국가와 미즈메디 병원, 한양대 병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연구팀이 난자의 사용방안과 시술 부작용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사람 당 3천 2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신체 일부를 연구대상으로 제공하는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36개 여성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 참여해 진행 과정을 도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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