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 2명이 국가와 미즈메디 병원, 한양대 병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연구팀이 난자의 사용방안과 시술 부작용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사람 당 3천 2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신체 일부를 연구대상으로 제공하는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36개 여성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 참여해 진행 과정을 도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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