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새로 설립한 교인들은 기존 교회 인원의 3분의 2를 넘어야 이전 교회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신정동 모 교회 담임목사 김 모씨가 교인들과 함께 같은 이름의 새 교회를 짓고 교회 재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자 기존교회가 이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교인이 교회를 탈퇴하거나 새 교회를 세운 경우 그들은 기존 교회의 재산에 관여할 권리를 잃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새 교회를 세웠다면 기존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판례는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공동소유 재산으로 교단변경은 교인 전원의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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