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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득금액변동통지'도 행정처분"

과세 당국이 매출누락 등을 발견하고 납세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억 원의 소득을 누락했다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한 생명보험사가 이에대한 적정성 심판을 받게 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22년 만에 바꾼 이번 판결에 따라 변동통지를 받은 회사들은 앞으로 과세당국의 고지서 발급을 기다리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변동통지를 받은 회사가 과세당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산세 징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소송을 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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