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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조세회피지역 펀드 원천징수

오는 7월부터 조세회피지역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펀드들이 투자차익을 얻게 되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근거를 둔 외국계 펀드들이 배당, 이자, 주식양도차익 등 국내에서 투자차익을 얻으면 원천징수한 뒤에 과세여부를 따져 세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금액은 양도가액의 10%나 양도차익의 25% 가운데 적은 금액이 됩니다.

재경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안 시행 이전에 원천징수 대상 조세회피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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