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인터넷 상의 불공정 선거보도 4건에 대해 각각 경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경고 조치를 받은 인터넷 언론사는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배너광고와 함께 기사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보도한 '밀양뉴스'와 상대 후보에 비해 특정후보자를 상세히 보도한 '이지폴', 여론조사 공표기준이 미비한 '시사뉴스 피플' 등 3곳.
위원회는 특정정당 홈페이지와 예비후보자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를 가져와 자사의 홈페이지에 올린 '프리존 뉴스'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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