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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양돈농협 조합장 선거사범 6명 적발

충남지방경찰청은 20일 양돈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조합장 당선자 남 모(52)씨와 선거 사무장 박 모(46)씨 등 선거운동본부 관계자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선거운동본부장 김 모(49)씨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 안 모(3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월 중순 실시된 대전·충남 양돈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박씨 등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 자금으로 모두 4천1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본부장 김씨는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조합원 안씨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들 선거운동원으로부터 후보자 지지를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선거운동원들이 당시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받은 4천여만원을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나눠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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