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선거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허위로 의심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에 공표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공표한 사람은 72시간안에 자료가 사실임을 선관위에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기한 내에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선관위가 허위사실로 보고 보도나 전파를 금지한 뒤에도 이를 공표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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