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검찰은 19일 오후 4시께부터 3시간여 동안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이들 예비후보자가 추천인으로 돼있는 당원 3천500여명의 입당원서를 분류하는 등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한나라당측에서 입당원서 모두를 넘겨주는데 난색을 표명한데다 야간이어서 영장집행이 어렵다고 판단, 오후 10시께 일단 철수했다.
이후 한나라당은 입당원서를 충남도당으로 보냈으며 검찰은 도당측과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이 과정에서 3천500여명의 입당원서 전체가 아니라 수사에 직접 필요한 부분만 제출하는 방안이 한나라당측으로부터 제안됐으며 검찰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압수수색과정에서 중간모집인의 이름이 적혀있는 400여명의 입당원서를 추가 분류해둔 상황"이라며 "이들의 입당원서만 확보돼도 수사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입당원서를 넘겨받는 즉시 특정 중간모집인이 수십명씩 모집한 경우를 중심으로 당원들의 입당과정과 당비납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월과 3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 예비후보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4일 영장(21일까지 유효)을 발부받아 한나라당 충남도당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과 관련, "야당 탄압"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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