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20일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경력 등이 적힌 인쇄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읍시 시의원 예비후보 A(57.정읍시 칠보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3월 출마예정지 유권자 10여명에게 자신의 경력 사항 등 신상에 관한 내용이 담긴 A4용지 5장 분량의 인쇄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정읍에서는 지난달 모교 졸업식장에 자신의 이름·직함이 적힌 화환을 진열한 시의원 예비후보 B(58)씨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정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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