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가운데 30%가 보유주식이 직무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량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행자부 주식백지신탁 위원회는 3천만원 이상 주식을 소유한 대상자 529명의 직무연관성을 심사한 결과 30.4%인 161명이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부와 지자체 소속은 136명이고 국회 소속은 25명으로, 대부분 국회 재경과 정무, 예결위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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