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값을 담합한 혐의로 6개 밀가루 제조업체와 이들 회사의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대한제분과 동아제분, 한국제분, 대선제분, 삼화제분, 영남제분 등 6개 업체와 담합 회의에 참석한 업체 간부 5명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6년 동안 매달 1~2차례 관계자 회의를 통해 밀가루 공급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해찬 총리와 함께 '3.1절 골프' 파문에 휩싸인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은 담합 회의에 참석한 시점이 공소시효를 넘겨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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