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고객 정보 유출 집단소송 정신적 고통 위자료 12억 원 손해배상 청구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4.19 13:1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고객 3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민은행을 상대로 피해자 4백여 명이 집단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보 유출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1인당 3백만 원씩 모두 12억 원쯤의 손해배상을 국민은행을 상대로 청구했습니다. 국내 시중은행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고객에게 집단 소송을 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갓 콤플렉스' 있었나…"업무 태만이라기엔 너무 치밀" 동영상 기사 "수돗물 먹으면 안 돼요?"…한밤 관리사무소 '시끌' 동영상 기사 '오빠'에 '문과' 발언까지…사퇴 부른 청탁 의혹 동영상 기사 '제트기처럼' 플리마켓 덮친 트럭…모자 숨져 동영상 기사 훈련장도 없다…내야 땅볼 잡는 외야수 '진풍경'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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