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단체장의 정책공약집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5.31지방 선거가 정책선거가 되길 기대하는 국민이 많은데, 당이나 각 후보들이 아무리 좋은 공약을 만들어도 이를 유권자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홍보물이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비 후보자의 경우 1회, 선거구내 세대수의 10분의 1에 한해서만 홍보물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의 정책공약집(광역 100매 이내 분량, 기초 50매)을 우편으로 각 세대에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중앙선관위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 정책공약집은 일본처럼 유권자에게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정책선거를 뒷받침하는 법 개정에 대해 여야의견이 서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각 당 정책위의장에게 공동발의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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