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케이블TV 만화채널이 어린이를 상대로 한 ARS, 유료전화서비스로 무려 7억 원대의 수익을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죠?
<기자>
네, 이 케이블 방송사는 전화요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 짭짤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거액의 전화요금은 고스란히 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갔는데요, 먼저 어린이 부모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김모 씨/피해자 : 나중에 알고보니 전화요금에 포함돼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이들이 돈을 낼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돈을 낸다고 생각도 못했고...]
이 어머니는 ARS 서비스에 빠진 아이 때문에 한달에 전화요금을 63만 원이나 냈다면서 분통을 떠뜨렸습니다.
문제가 된 케이블 TV가 방송한 만화 프로그램인데요, 범인을 찾아내는 퀴즈 형식의 추리 만화입니다.
프로그램 말미에 범인이 누구인지 ARS 전화를 해서 맞혀보라는 문구가 뜹니다.
근데, 이 ARS 전화요금은 30초당 2백원으로 일반 전화요금보다 무려 60배나 비쌉니다.
이 케이블 방송사가 이런 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챙긴 수익은 무려 7억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TV 프로그램에서 ARS 전화서비스를 하는 것은 현행 방송심의규정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이 때문에 해당 케이블 방송사는 방송위원회로부터 이전에 시정조치를 요구받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해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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