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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 '세금 폭탄' 고민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1가구 2주택자 : 집을 팔아야할지, 말아야할지, 보유세도 걱정이 된다. 수입이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60세 넘은 우리는 집만 있지 수입이 없다. 그래서 고민이다.]

다주택자의 이런 고민은 이달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원경/공인중개사 : 올해 매도하는게 나은지, 내년에 매도하는게 나은지 물어보고, 매도 타이밍이 언제가 좋을지 많이 문의한다.]

1가구 2주택자들이 다급해진 것은 8.31 대책이 예고한 세금 폭탄의 위력을 조만간 실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먼저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게다가 올해를 넘겨 집을 팔 경우에는 장기보유 공제 혜택도 사라지고, 양도소득세율이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로 적용됩니다.

집을 팔아야한다면 6월 전에 처분해야 보유세,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세가 너무 많아 억울하다며 차라리 증여를 고려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시가에 대해 매겨져 양도차익이 크고, 보유기간이 짧다면 양도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가구 2주택자가 현재 4억원짜리 주택을 팔 경우,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면 증여세는 6천8백만 원대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 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2억원이고,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엔 증여세가 오히려 적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채무나 전세보증금을 증여를 받는 자녀에게 떠안기는 "부담부 증여"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종필/세무사 : 부담부 증여의 핵심은 전체를 증여세 형식으로 가는 것 보다 채무승계 시키는 부분은 양도세로 승계를 하고, 그 나머지만 증여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양도소득세가 50%로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오히려 부담부 증여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김종필/세무사 : 내년으로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양도세 50% 중과, 특별공제 배제가 영향을 미쳐 올해보다 양도세가 늘어난다. 오히려 부담부 증여가 단수 증여보다 세금이 많아질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세금은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각종 공제요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합니다.

만약 집을 보유하기로 했다면, 과연 세금 부담보다 집값이 오를 여력이 있는지, 또 금리나 경기회복세 등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고종완/RE 멤버스 대표 : 보유 주택이 어떤 주택형태, 어떤 지역에 있는지, 개발조건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1가구 2주택자들이 한 채를 정리하더라도 비인기지역의 집을 팔고 인기지역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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