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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뒤 2차 모임서 사고도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성수제 판사는 직장 간담회의 행사 일정에 따라 노래방에 가다 다친 공무원 윤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담회는 우체국의 공식행사였고 노래방도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단순한 사적 모임에서 부상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재작년 12월 우체국 간담회 겸 회식을 하고 노래방으로 가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진 윤씨에게 "통상 회식 뒤 2차는 참석이 강제되지 않는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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