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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에 '서비스 이용권' 지급

정부, 장애인 지원대책 발표…내년 시행

<앵커>

내년부터 차상위 계층의 중증 장애인에 대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지원대책, 송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안용주 씨.

칠순이 다된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안용주/뇌성마비 1급 : 아버지 허리가 편찮으세요. 아버지 대신 외출 도와주고, 화장실 가는 것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안씨처럼 중증 장애인에게는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뇌병변과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차상위층 장애인들에게 가사 도우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월 20만 원 정도이며 장애인 4천7백여 명이 대상입니다.

유료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선 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안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용흥/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 :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 개인별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201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우선 올해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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