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해병전우회나 서바이벌 훈련을 할 때처럼 일반인이 군복과 비슷한 옷을 입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국방부는 30년전 만들어진 군복 개정법이 군복과 유사한 복장을 광범위하게 규정해 이런 복장도 단속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인이 군인과 완전히 같은 복장을 갖췄을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소위 밀리터리룩으로 불리는 군복패션이나 전우회 등의 활동은 단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