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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피해 주민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수도원 아파트 주민 331명이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조정신청한 사건에 대해 2천9백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공사장 트럭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최대 87dB로 발파작업시 소음도 80dB 보다 높아 소음피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아파트 건축공사 등 환경피해분쟁조정 신청시 공사장내 소음은 물론 공사장 출입 운행차량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면밀히 조사해 구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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