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같은 정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서찬교 성북구청장을 기소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지난 1월 초 구청장 비서실 직원을 시켜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 3명에게 각각 50만원씩 모두 백50만원을 격려금이라며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씨는 또 지난 2월에는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지원금조로 3백3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씨가 비록 선거와 무관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현행 선거법상 선거전 1년안에는 어떤 명목의 돈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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