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 씨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4.18 11:26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기관에 의한 불법 감청은 목적과 절차에서 정당성이 없으나, 김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갓 콤플렉스' 있었나…"업무 태만이라기엔 너무 치밀" 동영상 기사 "수돗물 먹으면 안 돼요?"…한밤 관리사무소 '시끌' 동영상 기사 '오빠'에 '문과' 발언까지…사퇴 부른 청탁 의혹 동영상 기사 '제트기처럼' 플리마켓 덮친 트럭…모자 숨져 동영상 기사 훈련장도 없다…내야 땅볼 잡는 외야수 '진풍경'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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