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건취재파일입니다. 오늘(18일)도 사건팀 최희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20년 전에 이혼한 부부의 처지가 이혼당시와 지금, 극적으로 뒤바뀐 기구한 사연 전해주시죠?
<기자>
네, 20년 전 조강지처를 버린 부자 남편은 지금은 무일푼 신세가 됐고, 반대로 버림 받은 아내는 위자료로 받은 땅을 불려서 지금은 부동산 갑부가 됐습니다.
67살 김 모씨는 지난 1985년 바람을 피우고 새 살림을 차린 뒤 아내 64살 박 모씨와 이혼했습니다.
당시 김씨는 사업에 성공해 상당한 자산가였는데요, 아내와 자녀 둘을 버리고 대신 충남 당진과 서울 개봉동에 갖고있던 땅을 위자료 조로 아내에게 넘겨줬습니다.
그 뒤로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남편은 거듭된 사업 실패로 재산을 탕진했고, 새 아내와 새로 얻은 자녀들에게도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위자료로 받은 땅을 가지고 착실히 재산을 불려 지금은 수백억대의 부자가 됐습니다.
결국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남편 김씨는 "이혼할 때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땅을 넘겨 줬다"고 주장하며, 전 아내 박씨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분명 억지 주장이었지만 재판부는 그래도 한때 부부였던 이들에게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괘씸한 전 남편을 용서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한때 부부의 연을 맺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인 만큼 도움을 준다면 그 복은 자식들이 받게 될 것이라"며 박씨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박씨는 재판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김씨에게 4천만원을 4번에 걸쳐 나눠서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4번에 나눠서 주는 것은 김 씨가 받은 돈을 한꺼번에 탕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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