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로비'를 받고 현대차 그룹의 부채를 탕감해준 혐의로 전직 산업은행 부총재 등에게 청구됐던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 수사에 다소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수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대차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암초를 만났습니다.
회계법인의 전 대표 김동훈씨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현대차 그룹의 빚을 탕감해준 혐의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산은 캐피탈 사장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박씨 등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비록 영장이 기각됐지만 수사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보강 조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현대차의 비자금 조성과 전달 내용이 담긴 이른바 '채권·채무 탕감 보고서'를 확보한 사실에 자신감을 보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재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정몽구 회장이 오는 수요일 중국 방문에서 돌아오면 이번 주 후반 쯤 정몽구 회장 부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수사팀 간부는 정 회장의 혐의 시인 여부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 형사 처벌 방침이 굳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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