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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지처 버렸다가…20년 만에 뒤바뀐 신세

<8뉴스>

<앵커>

지금부터는 우리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20년 전 이혼한 부부가 20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렸던 부자 남편은 무일푼 신세가 됐고, 아내는 수백억원 대의 부자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67살 김 모씨는 바람을 피운 끝에 지난 1985년 아내 64살 박 모씨와 이혼했습니다.

남편 김씨는 충남 당진과 서울 개봉동에 갖고 있던 땅을 위자료 조로 아내 박씨에게 넘겨줬습니다.

21년이 지나는 동안 김씨는 거듭된 사업 실패로 파산 지경에 이르렀지만 박씨는 그 땅을 바탕으로 착실히 재산을 불려 수백억대의 부자가 됐습니다.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김씨는 "이혼할 때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땅을 넘겨줬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김씨의 패소가 분명한 소송이었지만 재판부는 한때 부부였던 김씨와 박씨, 그리고 자녀들에게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괘씸한 전 남편을 용서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아버지인 만큼 도움을 준다면 그 복은 자식들이 받게 될 것이라"며 박씨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박씨는 김씨에게 4천만원을 4번에 나눠서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꺼번에 탕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모씨/ 전 남편 : 지나고 전부 다 후회되죠. 왜 그랬던가....하늘이 벌을 준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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