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17일 열린우리당이 이명박 서울시장의 '별장파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폭로자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정치공작금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철에 무분별한 폭로전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공작을 원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내용을 폭로한 사람은 72시간 안에 그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하며, 입증실패 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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