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사관학교에서 퇴교한 부사관에게 다른 부사관보다 낮은 처우를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히고 제도 개선과 피해 실태 파악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사관학교 퇴교 생도 중 하사로 임관한 이들은 실질적으로 단기 하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복무 기간이 일반 병사와 같아 급여, 휴가 부분 등에서 차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4년 육사를 퇴교한 김 모씨는 중사로 임관하면서 사실상 단기 부사관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지난해 2월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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