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지금까지 모두 36건의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해 고발 11건, 수사의뢰 3건, 경고 22건 등의 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시 선관위는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불법 선거 게시물 37건도 삭제토록 요청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난달 10일 울산시의회 의원 입후보 예정자인 A씨가 대학 후배인 재학생과 졸업생 27명에게 39만7천5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해 고발됐다.
선관위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이들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27명에게 각각 73만6천100원씩 모두 1천987만원의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지난 2월17일에는 모 광역의원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7명에게 5만7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식당주인 B씨를 고발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7명에게는 각각 40만7천100원씩 모두 284만9천700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이밖에 지난 2일에는 \'모 정당의 설문조사 전화가 오면 모 광역의원 후보를 강력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보낸 기초 의원 입후보 예정자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의 강화에도 불구,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불법 선거운동 신고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금품을 받은 유권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는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1588-3939, 080-082-3939(무료)>로 하면 된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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