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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차 회식도 업무" 폭넓게 인정

<앵커>

회사 업무가 끝난 2차 저녁 회식. 그러나 이 회식도 사전에 회사에서 계획된 것이라면 직장에서의 업무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한 지방 우체국의 과장이었던 윤 모 씨는 직장 간담회를 겸한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씨는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한 뒤 이른바 '2차' 장소인 노래방으로 가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윤 씨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2차 회식 참석은 강제적이나 의무적인 게 아닌 만큼 직장의 공식 행사 도중에 다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윤씨 부인: 남편이 의식불명상태니까 앞이 깜깜하고 난감했었죠.]

윤 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윤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참석한 간담회가 우체국의 공식 행사였고, 노래방 2차도 사전에 계획된 간담회 일정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적 모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명수/변호사 : 사전에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것도 공무의 연장이라고 봐야죠. 이번 판결은 그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번 판결은 회식 참석이 일종의 의무로 받아들여지고있는 우리 직장 문화를 반영해 업무상 재해를 한층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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