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우리측 배타 적경제수역(EEZ)에서 수로를 측량한다는 일본의 계획과 관련, 17일 오전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장관급 대책회의를 갖고 후속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17일 오전 중으로 일본 해상보안청의 수로 측량 계획에 대한 현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성격의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가질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일본측의 해양탐사계획과 관련, 일본 정부를 상대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는 한편 일본이 해양탐사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경우 어느 정도 수위의 대응을 할 것인지 등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럽순방을 마치고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 국하면서 "우리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우리측) EEZ 내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타 국가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 할 경우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이뤄지는 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조사를 연안국이 정지시킬 수 있게 돼 있다.
아울러 우리 해양과학조사법은 외국인이 한국 EEZ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사 하려할 때 정선·검색·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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