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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하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환경부는 장항습지와 시암리습지 등 김포대교에서 강화군 송해면 사이의 한강 하구 습지 천8백만여 평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한강하구 습지는 저어새와 재두루미 등 멸종위기종들이 서식 또는 도래하는 지역으로 지금까지 지정된 내륙습지 보호지역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환경부는 지정지역 가운데 생태계가 우수한 일부 지역을 '람사 습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비무장지대와 함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해 세계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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