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7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분열과 망상장애가 있는 김 씨가 여러 번 부인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정신분열과 망상장애가 심한 점을 참작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거제시 신현읍 자신의 집에서 부인 77살 박 모 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투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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