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던 임동원,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이 보석으로 14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와 법원에 따르면 전직 국정원장들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두 전 국정원장측 변호인이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여 이날 중 석방키로 했다.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 구속기한(6개월)이 다음달 중순 끝나지만 그 이전에 증거 확인 등 증거 절차를 마무리짓기가 어려워진데다 피고인들의 '불법감청을 몰랐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도 제시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 중인 피고인의 석방제도는 보석·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 등 3가지가 있으며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두 피고인측이 각각 2천만원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법원에 내면 즉시 석방된다.
임동원씨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아 1월 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임동원·신건씨는 국정원장 재직시 감청부서인 제8국(과학보안국) 산하 감청팀 을 3교대로 24시간 운용하면서 상시적으로 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감청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5일 구속된 뒤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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