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연예인 비리 사건 수사 중 서세원 씨 매니저에게 가혹행위를 한 당시 수사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서 씨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서세원 씨가 지난해 6월 검찰에 낸 고발장입니다.
자신의 매니저 하 모 씨가 지난 2002년 8월 연예계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들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 씨는 "서 씨가 지시해 영화 홍보 명목으로 방송사 PD에게 8백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 씨의 이런 진술은 서세원 씨의 비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전직 파견 경찰관 홍 모 씨에게 징역 5개월과 자격 정지 1년을, 전직 검찰 수사관 전 모 씨에게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 씨의 당시 병원 입원 기록과 담당 의사의 의견을 종합할 때 수사관들이 수 차례 때리고 속옷만 입혀 머리를 박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서세원 씨의 비리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세원 : 근본적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될 것인가가 마음에 남아있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건 사실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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