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뒤에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유족들은 너무 관대한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초등학생 11살 허 모 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3살 김 모 씨.
오늘(13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 징역을, 시신 유기를 도운 아들에게는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각각 사형과 5년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을 했고 뉘우치고 있어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허 양의 유족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검찰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허 양 어머니 : 마음에도 없는 종이 몇 장 반성문 써냈다고 해서 무기징역으로 선고된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성폭력 사건이 날 때마다 쏟아진 재발 방지 대책은 지지부진합니다.
전자팔찌 법안을 비롯해 성폭력 관련법 개정안 12건이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성범죄 사범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한다든지 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든지 하는 식의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들도 많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7백38명.
철저한 대책 마련을 통해 다시는 어린 아이들이 반인륜적인 성범죄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피해자 가족들의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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