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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인권운동 사랑방 등 36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 대체복무를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명백히 정당한 권리라며,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대체복무제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는 현재 9백여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있고, 해마다 6백여 명씩 감옥으로 향하고 있다며 국회는 병역거부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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