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부부가 면세유 불법유통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4.13 14:24 조회 조회수 전북 부안경찰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어민 58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씨의 부인 55살 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실제로는 운항하지 않는 자신들 소유의 어선 2척 분으로 면세유 14만6천 리터를 수협에서 받은 뒤 시중가로 팔아, 7천4백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한일 결승전' 코앞인데…훈련용 버스 '황당 노쇼' 남편 죽고도 시아버지 모셨는데…"며느리는 안 된다" 왜? 동영상 기사 "미친XX" 교사 박제한 중학생…학교 찾아온 부모가 한 말 동영상 기사 "수돗물 먹으면 안 돼요?"…한밤 관리사무소 '시끌' 동영상 기사 "남자친구 믿느냐" 한마디…텔레그램 열자 끔찍한 영상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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