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대차 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채권 탕감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전 회계법인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차가 계열사 인수 과정에서 부실채권을 탕감 받기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이 부분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전 회계법인 대표인 김 모씨에 대해 오늘(13일) 새벽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김씨가 현대차 부실채권 탕감과 관련해서 수십억 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또 현대차 계열사 가운데 부실 채권을 부당하게 탕감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 위아의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기아차를 인수하면서 부품 계열사인 위아를 주당 1원에 구조조정 회사에 넘겼다가 2년 뒤 주당 1백원에 되사면서 수백억 원의 부실 채권을 탈법적으로 탕감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와 함께 김재록씨가 각종 이권 청탁을 위해 정·관계 고위층에 로비를 시도한 메모를 여러건 확보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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